징수규약

관리자 2022.01.04 09:00 조회 53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징수규약



제1조 (목적)  본 규약은 정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가입금 및 경비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가입금)  1. 본 조합에 가입코져하는 업체는 정관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가입신청과 동시에 오십만 원을 가입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가입금은 본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3.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의 승인을 얻어 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하여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제1항의 가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4. 조합원이 아닌 자가 상속, 합병 등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포괄 승계하여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제1항의 가입금을 면제한다.

제4조 (회비납부의 의무)  1. 본 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회비를 부과하고, 조합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조합원이 탈퇴하였을 때 탈퇴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3. 제2항의 탈퇴일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① 법정탈퇴 : 탈퇴 사유가 발생한 날
  ② 임의탈퇴 : 탈퇴 신청 후 30일 경과 전 탈퇴 처리를 한 경우에는 탈퇴 처리를 한 날, 탈퇴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날

제5조(회비의 구분)  제4조의 회비는 기본회비, 사업자금회비로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제6조(기본회비)  1. 기본회비는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한 월부터 납부하여야 한다.
2. 기본회비는 중소기업자 월 50,000원, 중소기업자 외의 자 월 100,000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조합원에 대하여는 월별로 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3. 제2항의 기본회비는 이사회 결의를 얻어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업자금회비)  사업자금회비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조합을 통하여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조합원에 한하여 배정금액의 1%를 매월 부과할 수 있다.

제8조(특별회비)  특별회비는 다음 각호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세부 부과기준과 금액의 하향 조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1. 조합 공동사업활성화를 위해 일부조합원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 참여 금액의 1%

제9조 (회비부과 및 징수)  1. 회비는 부과통지서에 의거 납부하고, 부과통지서는 납부기한 20일 이전에 각 조합원에 대하여 발부한다.
2. 회비는 부과통지서에 의거 4분기로 나누어 매분기마다 3개월분을 선납하여야 한다.
3. 회비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① 기본회비 : 매 분기 초 30일
  ② 사업자금회비 : 매월 30일
  ③ 특별회비 : 이사회에서 정한 날
4. 제4조 제3항에 따른 탈퇴일이 분기중에 있는 경우 탈퇴한 조합원이 이미 납부한 기본회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산한다.
5. 신규조합비는 출자금 및 가입금을 납부한 날이 속하는 해당월로부터 12개월분 (1년분)을 선납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수료)  본 조합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및 이와 관련된 사업, 공동사업, 수출대행 및 수출알선에 대한 수수료와 검사 수수료 등을 청한다.

제11조 (수수료 및 사용료의 징수)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 수수료 및 사용료를 하향 조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공동구매수수료  :  1회전 공동구매품 공급가액의 1% (부가가치세 별도)
2. 공동판매(단체수의계약)수수료  :  공급가액의 2% (부가가치세 별도)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 참여 물품계약, 소액수의계약,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알선수수료 : 공급가액의 2%
4. 공공구매제도에 의한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자간경쟁 물품 참여 지원 등)
  알선수수료 : 공급가액의 2% 
5. 미확정채권양도수수료
  ㅇ승인금액의1.0%(부가세별도)
    단, 공동구매를 위한 채권양도 및 법원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

제12조 (경비 및 사용료)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 및 사용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회 의결된 바에 따른다.

제13조 (상계)  조합은 본 규약에 따른 회비 등의 모든 채권을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사업년도 중에 가입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본 규약에 따라 이사장이 이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1. (시행일) 본 규약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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